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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2절 수익권의 행사

제61조–제63조 · 3개 조문

신탁법 전문 (152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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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의 제한 금지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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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수익권의 제한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다. 1. 이 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5.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 6.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7. 제77조에 따라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8. 제89조, 제91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9. 그 밖에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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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신탁채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하 "수익채권"이라 한다)보다 우선한다.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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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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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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