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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신탁법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제62조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신탁채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하 "수익채권"이라 한다)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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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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