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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신탁법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제63조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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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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