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탁법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신탁법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제71조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①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탁법」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