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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신탁법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취소권의 제척기간

제76조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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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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