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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신탁법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제82조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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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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