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탁법 제135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신탁법 제135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제135조

제135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① 청산수탁자는 제134조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는 신탁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다만,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청산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가 있는 신탁채권, 그 밖에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채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는 반드시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변제를 허가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탁법」 제135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