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탁법 제136조(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신탁법 제136조(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제136조

제136조(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① 청산수탁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신탁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는 경우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이 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탁법」 제136조(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