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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재단의 소멸등기

제48조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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