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의 소멸등기
제48조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재단의 소멸등기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