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등기기록의 폐쇄
제50조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재단등기기록의 폐쇄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