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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제17조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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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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