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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9조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용부분 →

제2절 공용부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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