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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집회의 권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집회의 권한)

집회의 권한

제31조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규약 및 집회 →

제5절 규약 및 집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집회의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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