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관리단집회
제32조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정기 관리단집회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