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21조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률구조법 제21조(사업)
사업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인용 형식「법률구조법」 제21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