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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제21조(사업)

법률구조법 제21조(사업)

사업

제21조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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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률구조법」 제21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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