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21조의2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법률구조법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률구조법」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