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원부
제44조
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공증인법 제44조(증서원부)
증서원부
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44조(증서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