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제47조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공증인법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