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등본
제52조
제52조(초록 등본) 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초록 등본
제52조(초록 등본) 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52조(초록 등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