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제55조
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①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②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①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②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