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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공증인법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제56조의5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① 제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ㆍ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제178조제1항,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및 제19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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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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