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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집행문 부여의 제한

제56조의4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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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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