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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제77조의2–제77조의1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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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설립

제77조의2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①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ㆍ수ㆍ임면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입회의무

제77조의3

제77조의3(입회의무) ①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임원

제77조의4

제77조의4(임원)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총회

제77조의5

제77조의5(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사회

제77조의6

제77조의6(이사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대한공증인협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자문과 건의

제77조의7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회원 연수 등

제77조의8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제77조의9

제77조의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제66조의8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보, 전자문서등을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가 통합보관하는 서류 등, 정보 및 전자문서등은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보관의 절차,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감독

제77조의10

제77조의10(감독)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위임규정

제77조의11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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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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