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의무
제77조의3
제77조의3(입회의무) ①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공증인법 제77조의3(입회의무)
입회의무
제77조의3(입회의무) ①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77조의3(입회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