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77조의5
제77조의5(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총회
제77조의5(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77조의5(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