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77조의10
제77조의10(감독)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인법 제77조의10(감독)
감독
제77조의10(감독)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77조의10(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