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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제10조–제15조의11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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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제10조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임명공증인의 임명

제11조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명공증인의 자격

제12조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제13조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제13조의2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임명공증인의 면직

제14조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임기와 당연퇴직

제15조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①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수행의 태도ㆍ방식ㆍ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③ 임명공증인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④ 임명공증인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⑤ 임명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공증인가

제15조의2

제15조의2(공증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제15조의3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제15조의4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제15조의5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제15조의6

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증인가의 취소

제15조의7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3제2항의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제15조의6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제18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인가의 유효기간

제15조의8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제15조의9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2. 어음ㆍ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공증인의 직무교육

제15조의10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① 임명공증인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

위임규정

제15조의11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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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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