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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공증인법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제15조의9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2. 어음ㆍ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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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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