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증인법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공증인법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제15조의4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