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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공증인법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제13조의2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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