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제10조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공소청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공소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공증인법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공소청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공소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