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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공증인법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조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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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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