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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증인법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67조–제77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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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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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① 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공증직무의 대리명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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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①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대리공증인의 사무소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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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① 대리공증인이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被代理公證人)의 사무소로 본다. ② 대리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성명, 소속, 사무소 소재지와 그의 대리공증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대리공증인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

사무소 서류의 봉인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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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겸무명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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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겸무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②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서류의 접수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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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서류의 접수) ① 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나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 아래 지체 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임자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 아래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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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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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서류의 인계명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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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이 변경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引繼)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령받은 공증인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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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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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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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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