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제74조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공증인법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