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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공증인법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제67조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① 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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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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