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제73조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