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제76조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공증인법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