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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공증인법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제77조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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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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