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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증인법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제66조의3–제66조의1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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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제6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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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공증인의 자격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제6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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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공증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②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공증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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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2.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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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제6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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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제6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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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①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인증정보의 제공 등

제6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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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문서등의 내용, 그 진위 및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하다는 증명 2.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66조의7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임규정

제66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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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기술의 개발ㆍ보급

제6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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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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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① 제66조의5에 따른 전자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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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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