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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공증인법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제66조의4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공증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②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공증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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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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