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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공증인법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6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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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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