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6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