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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공증인법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12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① 제66조의5에 따른 전자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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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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