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개발ㆍ보급
제66조의11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공증인법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
기술의 개발ㆍ보급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