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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공증인법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제66조의7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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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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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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