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처

공증인법 제7장 감독과 징계

제78조–제86조의3 · 1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감독기관

제78조

새 탭 ↗

제78조(감독기관) 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공소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감독권의 내용

제79조

새 탭 ↗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증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류의 검열

제80조

새 탭 ↗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제81조

새 탭 ↗

제81조(이의 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공소청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징계사유 및 보고

제82조

새 탭 ↗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공소청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징계의 종류

제83조

새 탭 ↗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 2. 1년 이하의 정직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징계기관

제84조

새 탭 ↗

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제84조의2

새 탭 ↗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징계위원회

제85조

새 탭 ↗

제85조(징계위원회) ①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위원 6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 및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법무부의 실장ㆍ국장 또는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 2. 공증인,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85조의2

새 탭 ↗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① 위원장은 징계심의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말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를 받아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징계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척 사유

제85조의3

새 탭 ↗

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의결

제85조의4

새 탭 ↗

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과태료의 집행

제85조의5

새 탭 ↗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위임규정

제85조의6

새 탭 ↗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85조의7

새 탭 ↗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직무정지

제86조

새 탭 ↗

제86조(직무정지) ①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으면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결정의 결과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증인의 직무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직무정지의 해제

제86조의2

새 탭 ↗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법무부장관은 직무정지 기간 중인 공증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제86조의3

새 탭 ↗

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공증인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