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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79조(감독권의 내용)

공증인법 제79조(감독권의 내용)

감독권의 내용

제79조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증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감독과 징계 →

제7장 감독과 징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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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79조(감독권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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