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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공증인법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징계사유 및 보고

제82조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공소청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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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감독과 징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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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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