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제81조
제81조(이의 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공소청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제81조(이의 신청)
이의 신청
제81조(이의 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공소청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81조(이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