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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80조(서류의 검열)

공증인법 제80조(서류의 검열)

서류의 검열

제80조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감독과 징계 →

제7장 감독과 징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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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80조(서류의 검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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