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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공증인법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과태료의 집행

제85조의5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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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감독과 징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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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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