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집행
제85조의5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공증인법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과태료의 집행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